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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2548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이 실제 운영하던 수원시 영통구 D빌딩 503호 소재 E 세무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세무사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세무사로서, C으로부터 이 사건 세무사 사무실의 기장거래처 영업권에 관한 지분을 양수한 사람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사업지분 양도양수계약 체결 피고는 2015. 10. 5. C과,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세무사 사무실의 기장거래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에 관한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지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C이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기장거래처의 영업권에 관하여 평가한 전체 권리의 60%지분을 피고가 양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양도양수자산 및 기준일) 2015. 10. 31.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며 피고는 기준일 현재의 C의 장부상 및 실제 관리하고 있는 기장거래처의 영업권에 관한 전체 지분 중 지분 60%의 권리를 인수한다.

제5조(양도양수대금의 지급) 양수도대금은 C의 거래처의 영업권 총액을 22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인수지분 60%인 132,000,000원 중 계약금 26,000,000원을 계약일에, 중도금 66,000,000원은 2015. 10. 31.에, 잔금 40,000,000원은 2016. 3. 31.에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제13조(특약사항) ① 양도자 E 세무사 사무실의 실 소유자 C을 양도자로 하며, 소유지분 중 40%는 원고에게 양도한다.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40% 소유지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다. 원고의 퇴사 원고는 이 사건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3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