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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3. 22. 20: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대학교 밑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3. 22.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C대학교 밑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유턴을 하는 경우에도 전ㆍ후방과 좌우 및 반대편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며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하여 반대편 차로에 진입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조이맥스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전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CD 및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