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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9 2014나3386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기재를 고치거나, 추가하며, 부족증거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1번째 줄의 ‘주장 및 판단’을 ‘본소 청구에 대한 주장 및 판단’으로 고친다.

제3쪽 8번째 줄의 ‘피고가 지출한’ 부분 다음부터 그 문단의 마지막까지를 ‘미지급 공사대금 15,300,000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별도로 받아야 하는 구옥 철거비 7,000,000원, 폐기물처리비 1,300,000원, 경계측량비 490,000원, 건축감리비 7,000,000원, 원고의 사정에 의한 공사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합계 7,630,720원(골조공사 부분 4,600,000원 레미콘타설 부분 3,030,720원), 원고의 공사중단 요청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 및 인력 등의 비용 2,000,000원 합계 40,720,72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과 이 사건 본소 청구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로 고친다.

제3쪽 아래에서 4번째 줄의 마지막 부분에 ' 한편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2013. 12. 5. 무렵에는 피고도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정해제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기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청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그 성질상 합의해제가 된 경우에도 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합의해제가 되었다고 보더라고 그 결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