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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0. 경에는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82% 로 높은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외의 처벌 전력도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12 행 내지 제 13 행의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