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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23: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을 보고 “씨발 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정시키려고 하자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 죽고 싶어”라는 등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려고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