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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4구합6062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피고에게 등록한 기술진단전문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4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라 2014. 10. 2. 원고를 비롯한 기술진단전문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술인력 중 6명을 하수도법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하수도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인력 12명 중 6명이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하수도법 제20조의4 제1항 제3호, 제2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별표 5의3]에 근거하여 6개월(2014. 11. 24.부터 2015. 5. 23.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등록한 것에 불과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별표 5의3] 제1호 소정의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