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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27 2019가단25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1. 29.자 2018카확1151 소송비용액 확정...

이유

기초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카확1151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11. 29.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1,514,83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2018. 12. 20.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24883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1. ‘피고는 원고에게 5,06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8. 5.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7나69212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18. 10. 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다244105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되, 각 채권의 상계적상 시기를 2018. 12. 20.로 하여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5.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9. 4. 17.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19.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9. 5. 3. 위 다항과 같이 상계한 결과 남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4,932,758원으로 계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