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61』 피고인은 2016. 9.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포 포 크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 포 포 크림을 22,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포 포 크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044,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437』 피고인은 2017. 3. 2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아이 패드 미니 4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 아이 패드 미니 4를 30만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 패드 미니 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함께 총 23회에 걸쳐 합계 4,937,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H, AD, AE, AF, AG, AH, AI, AJ, D, AK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입금 확인 증, 이체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