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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23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에서, 구치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49 세) 과 예전에 다투었던 일을 생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B. 나다.

A이. 나 기억하지. 네 가 나를 잊으면 안 되지. 나 그리 오래 살지 않는다.

내가 우습게 보이냐.

십 새끼야.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너는 죽었어.

너 같은 새끼는 뒈지게 맞아야

해. 징역에서 보니까 다 하찮게 보이지.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 는 내용의 편지를 쓴 다음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 자가 거주지에서 위 편지를 받아 읽고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6. 10.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