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1.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 201호에서 위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다른 환자인 피해자 B(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휠체어에 탄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때리고 그 옆 링거대에 기대어 세워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틱(길이 85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피해자로부터 유리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얻어맞자, 피고인의 침대 옆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꺼내어 들고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로부터 복부 등을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높이 25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의 진단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의자 B 손가락 사진, 스틱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