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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72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7. 27.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C,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옷장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10 돈 금 열쇠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2 돈 금 열쇠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3 돈 금 돼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2 돈 금 목걸이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3 돈 금반지 2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 돈 금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 돈 금반지 1개, 시가 불상의 큐빅 반지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0 돈 금 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은수저 젓가락 5 쌍 1 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은수저 포크 6 쌍 1 세트 등 시가 합계 1,5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7. 27.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C,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8. 31. 16:2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104동 18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틈에 배척( 속칭 ‘ 빠루’, 증 제 6호) 을 끼운 다음 젖혀 찌그러뜨려,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 및 전자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