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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6.11 2019가단2005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5.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보정서,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