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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15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은 2016. 3. 5.부터 같은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종업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6. 3. 5. 20:00 경 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손님을 대하는 목소리도 작고, 일이 서툴다.

혼 나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를 물품 창고 안으로 부르고, 창고 안 서랍 장 위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 조금만 앉아 있다가 가라.

”라고 말하며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창고 밖으로 나갔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 자가 물품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다리 등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 결혼도 하신 분이 왜 그러 세요 ”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고인을 뿌리치고 창고 밖으로 나갔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편의점 창고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물품정리를 마치고 나오던 중, 갑자기 창고 문을 닫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3. 6. 00:10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 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쎄라 토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00:15 경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 자취방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되냐

”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H에 있는 I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