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확인의 소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태성건축, A 사이에서 주식회사 영진산업개발이 2014. 12. 11....
1. 피고 주식회사 태성건축,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남경이엔지, B, C,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영진산업개발(이하 ‘영진산업개발’이라 한다
)은 2012. 8.경 피고 주식회사 태성건축(이하 ‘태성건축’이라 한다
)에 거제 E 아파트의 실내건축공사를 공사대금 5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이에 따라 2014년경 피고 태성건축에 공사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 또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를 부담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3. 8. 5. 피고 태성건축 및 영진산업개발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재대금 직접지불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시 원고와 피고 태성건축 및 영진산업개발이 함께 작성한 직접지불 약정서에 2013. 11. 26.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2014. 4. 30.경부터 2014. 6. 23.경까지 피고 태성건축에 합계 203,242,3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중 186,336,87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자재재금 직접지불 약정서> 공사명: 거제 E 아파트 신축공사 위치: 거제시 F 발주업체(갑): 영진산업개발 협력업체(을): 피고 태성건축 자재납품업체(병): 원고
1. 상기 현장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병이 을에게 상기 현장에 공급한 자재대금에 대하여는 갑, 을, 병의 확인 하에 갑은 병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
2. 을은 갑이 을에게 매 지급할 기성금 중에서 자재대금에 한하여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한다.
3. 단, 을의 귀책사유(타절 또는 부도 등)로 1항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을의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