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8:45 경 시흥시 정왕동 1622-7에 있는 ‘ 시흥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26-5에 있는 ‘ 베스 트인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75』 피고인은 2015. 8. 22.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로 48 앞에서부터 같은 구 상록 수로 28 앞까지 약 4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