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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합3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4. 14. 20:45경 청소년인 C(여, 14세)으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D건물 801호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스마트폰 ‘즐톡’, ‘영톡’, ‘앤메이트’, ‘앙톡’ 어플에 '157.43.b. 1시간 1번 15. 입얼후질키스 안되구요.

이쁜 편이고요.

수원 권선동에서 만나요.

사진요청시 삭제'라는 글을 올려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위 C을 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까지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고 나면 위 제일교회 앞에서 다시 C을 만나 승용차에 태워 오는 방법으로 C이 위와 같이 모집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대상으로 1시간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C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 19:30경 위 C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대상으로 1시간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C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5. 5. 00:40경 위 C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남자 손님인 E을 대상으로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1시간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C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영상녹화CD

1. E의 자필 진술서

1. 소견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차적조회서, 중복된 발신, 역발신 통화목록,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 채팅(즐톡)내용,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I 제보영상, 메신저 출력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