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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1634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3.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8. 8. 17.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8.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9. 8. 2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일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사정을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현출된 주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살피더라도 피고의 차임 연체를 정당화할 수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