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B과 공동하여, 2011. 7. 24. 08:10경 광주 북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7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종아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고,
2. 2011. 7. 24. 09:00경 E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말미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각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3.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서류들을 E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제출하여 각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 보고(수사기록 2권 7쪽), 진술서(수사기록 2권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