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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B과 공동하여, 2011. 7. 24. 08:10경 광주 북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7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종아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고,

2. 2011. 7. 24. 09:00경 E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말미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각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3.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서류들을 E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제출하여 각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 보고(수사기록 2권 7쪽), 진술서(수사기록 2권 14쪽)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