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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1236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B에게 강원 홍천군 C 및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소개하고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분묘 발굴 등의 업무를 대리해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사체에 대한 종교적ㆍ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중과 숭배의 예를 갖추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분묘 이장작업을 분묘관리인을 참석시키지도 않은 채 발굴된 유골을 현장에서 LPG 분사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화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3. 08:00경부터 11:00경 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E, F, G, H 등 분묘 4기를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된 고인들의 유골 4구를 꺼내 그 자리에서 양철통에 담은 후 LPG 분사기를 이용하여 불로 태운 다음 분묘 입구 쪽 땅에 묻음으로써 각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3. 08:00경부터 11:00경 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E, F, G, H 등 분묘 4기를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된 유골 4구를 각 꺼내어 양철통에 담은 후 LPG 분사기로 불을 붙여 태운 다음 분묘 입구 쪽 땅에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4구의 유골을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묘굴이금지가처분 신청서, 대법원사건진행내용(2018카합10093), 대법원사건진행내용(2018가단57304), 고소인 피의자 A 송수신 문자, 분묘개장전사진, 가스버너로 유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