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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21:39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 16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