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1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3. 1. 1. 09:15경 인천 남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B는 주먹으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C은 손으로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 F에게 휘두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여, 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