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652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불상의 장소에서 ‘B 이 2015. 6. 9. 고소인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하면서 위탁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위 승용차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는바,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위조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인감 증명서 사본( 수사기록 10 쪽)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