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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05 2017고단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11. 23:03 경 B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배반 네거리 쪽에서 울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를 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투 싼 자동차의 후면 부를 위 스포 티지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와 위 투 싼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투 싼 자동차를 수리 비 898,975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견적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