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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6.자 2004재마28 결정

[재항고장각하][미간행]

판시사항

[1]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재항고)

[2] 소송구조신청사건에서 항고법원의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를 재항고로 보아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42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한 사례

신청인

신청인

주문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준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카구10호 소송구조 신청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2004. 4. 20.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자, 신청인은 위 법원 2004라34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법원은 같은 해 5. 31. 항고를 기각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항고법원 재판장은 재항고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장을 각하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하명령'이라 한다),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항고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으며, 대법원은 2004. 10. 29. 재항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각하명령은 항고법원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제1심법원의 지위에서 한 것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이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즉시항고장을 제출받은 항고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을 대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하였어야 함에도, 준재심대상결정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불복의 대상을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으로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민사소송법 제442조 는 "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4. 4. 28.자 2004스19 결정 참조), 준재심대상결정이 이 사건 각하명령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를 재항고로 보아 판단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준재심대상결정이 이 사건 각하명령이 아닌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을 불복의 대상으로 보아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