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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합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주점의 운영자, 피해자 E(여, 27세)은 그 여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17. 저녁경부터 2013. 7. 18. 새벽경까지 피해자, 위 술집의 종업원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었는데,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18. 06:3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3. 7. 26. 0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비밀번호 오류음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1.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