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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5050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