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5050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