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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2 2014고단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3:1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값으로 지불할 돈을 소지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다가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부탁하여 어머니와 전화 연결되어 술값 문제를 해결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바닥에 지갑을 집어던지면서 “니들이 뭔데, 나한테 왜 그래 왜 집으로 전화를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여파로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 착용한 후 다시 귀가를 권유하는 F의 허벅지를 무릎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