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1.11 2016나202907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가 당심에서 주로 다투는 내용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제4의 다2)항 부분 및 제4의 바항 중 [ 부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도로 설치 면적 중 무상귀속 면적 제외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개발구역 내 도로 475,695㎡ 중 252,524㎡는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귀속받은 부분으로 총 용지비에 포함된 토지 면적이 아니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9호증의 2, 3,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토지 중 기존에 도로였던 252,524㎡의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총 용지비는 개별 토지의 수용가격 차이 및 무상귀속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부지 전체의 평가액이 반영되어 산정된 금액이고 이를 기초로 택지조성원가가 산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앞에서 본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은 실제 도로 등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구체적 취득비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에 의한 용지비의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피고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총 용지비 중 총 사업면적 대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