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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4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경부터 2016. 2. 13경까지 양산시 C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목수들의 작업 반장 역할을 하면서 목수들의 하루 임금 액수를 결정하고 월말이 되면 목수들의 출근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공사실명 부를 집계하여 일용 노무비 대장을 작성한 후 이를 임금 지급을 담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장 인부들의 임금을 청구하였다.

1. 임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0. 4. 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실은 F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공사실명 부에 F가 마치 출근한 것처럼 F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 30. 경 18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0.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51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고, 2015. 12. 13.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4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하였으나 위 E에게 발각되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임금 차액 편취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G가 초보 목 수여서 하루 임금을 12만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G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 G의 임금을 청구하면서 하루 임금이 2015. 9. 경까지 는 17만 원, 2015. 10.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는 18만 원인 것처럼 G의 임금을 과다 청구한 후 과다 지급된 부분은 피고인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금을 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