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합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7: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E(26세)의 112신고로 인천남부경찰서에 폭행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D부동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동네 주민끼리 왜 경찰에 신고를 하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4월)을 선택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폭행한 사안으로,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