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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7 2016가단611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B건설로부터 도급받은 대전 C공사 중 공연장금속공사에 관하여, 2014. 3. 10.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4. 3. 10.부터 2014. 7. 31.까지, 공사대금 38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결제방법 당월 기성청구(발주처 ‘B건설’ 기성조건에 준함), 시공완료 후 물량정산 원칙 등의 내용으로 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4. 8. 30.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만 427,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이 사건 공사는 위 변경계약 후 2014. 12.경에 이르러 완성되었고, 피고가 2015. 2.경까지 직접 또는 대위 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수액은 442,047,650원이다.

원고는, 추후 물량정산하기로 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여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은 6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2015. 1. 10.경 피고 측에게 총 공사대금 649,000,000원으로 된 정산서를 제공하였으며, 일자불상경 피고와 사이에 5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51,952,350원(= 594,000,000원 - 442,047,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정산 요구에 대하여 피고의 담당직원 D이 총액 39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으로 교섭에 응한 사실이 있을 뿐, 원피고 사이에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지체상금을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