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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9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25. 20:20경 광주 북구 설죽로 529에 있는 일곡 119안전센터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29세), 경위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가라고 말하자 위 D, E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왜 가, 씨발, 느그들은 F이나 잡아라”라고 욕설하며 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밀치고, 오른쪽 손등을 이빨로 깨물고 이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옆자리에 동승한 위 E의 가슴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오른쪽 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67보9736호 YF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순찰차 조수석 뒤쪽문과 창문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85,614원이 들도록 창틀 및 유리를 손상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순찰차 피해사진의 영상

1. 각 소견서의 기재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판시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D에 대한 상해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