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매대리 자격도 없고 경매 경험도 많지 않아 경매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수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금융권 채무 9억 5,0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 1억 7,000만 원(H 8,000만 원, C 8,000만 원 등)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를 전문으로 하여 큰돈을 벌고 있다”, “110억짜리 경매를 받아서 관리업체까지 지정한 사실이 있다”, “3,000만 원만 있으면 1억 벌기는 쉽고 한 달이면 승부를 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경매 받아주겠다. 3,000만 원으로 경매를 받을 수 있고, 몇 달 뒤에 꼭 사갈 사람이 있어 5,000만 원 정도 매매차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경 경매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녹취록,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무통장입금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자필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