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1고단6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학원의 실소유자이자 운영자, C 어학원의 실소유자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피고인 운영의 B 어학원의 명의대여자로서 동 학원의 등록을 위한 행정절차를 맡아서 해주었으며, 또한 위 피고인 소유 C 어학원의 운영을 책임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5. 9. 30. 서울 강남구 B 어학원에서, 피해자 D(43세,남)에게 “E 유학원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방학 때 유학원에서 돈이 나오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월 이자로 6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뒤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 어학원과 E 유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동생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국으로 들어갈 거니까, B 학원을 팔아서 지난 번에 빌린 3,000만원과 함께 한 번에 다 갚아 줄 테니, 추가로 돈을 좀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 어학원과 중국 국제학교 사업 등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1,000만원, 2007. 2. 23.경 9,434,400원 등 합계 금 19,434,4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5. 11.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