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3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3. 23. 인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2014고단3118』 피고인은 2014. 4. 28. 15: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PC 이용요금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번 좌석을 제공받아 같은 날 22:36경까지 PC를 사용하고, 그 중간에 컵라면 1개를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이용요금 및 음식대금 10,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044』

1. 피고인은 2014. 6. 11. 01:52경 경기 오산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PC 이용요금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좌석을 제공받아 같은 날 08:08경까지 PC를 사용하고, 그 중간에 컵라면 1개를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이용요금 및 음식대금 7,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20:30경 경기 의왕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사실은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좌석을 제공받아 다음날 02:30경까지 PC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7,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