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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08』 피고인은 2019. 4. 28.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게임 ‘D’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F으로 연락하여 ‘게임아이템 중 금괴를 살 생각이 있냐, 돈을 보내주면 금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16』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19:27경 울산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를 2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대금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22: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를 1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