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2017. 5.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E와 동거를 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5.경 수원시 권선구 F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이불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불을 걷어낸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 바지 속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벽 쪽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불을 걷어낸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 바지 속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동거녀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짧은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