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8. 5. 10:40 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가 운영하는 ‘D 펜 션 민박 ’에서, 전날 피해자의 남편이 세입 자인 피고인에게 “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밤마다 시끄럽게 하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발로 걷어 차 방충망이 휘어지고 잠금장치가 파손돼 닫히지 않게 하고, “ 이 씨발 년 놈 들이 나를 경찰에 신고 해서 잡아가게 한다.
니네
들 이 나를 엮어서 집어넣으려고 한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생활하는 방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37,500원 상당의 TV를 가지고 나와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합계 357,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본 피해자 C가 “TV를 왜 던지고 그래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물 컵( 지름 10cm , 높이 8.5cm , 두께 0.5mm )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발로 명치 부위를 걷어 차 피해 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과 머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때마침 인근을 지나던 피해자 E(50 세)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C를 때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 수을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