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1995. 12. 11. 소외 B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6호증의 1,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지방법원 99가소1063232호), 2000. 2. 22. 위 구상금 채무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갑 제7호증의 1). 2000. 3. 8. 확정되었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다시 위 확정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지방법원 2009가소2321633호), 2009. 9. 29. 위 구상금 채무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갑 제7호증의 2), 2009. 10. 20. 확정되었다.
위 구상금 채무에 대한 채권 양수인인 원고는 2015. 11. 17. 위 이행권고결정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구상금 채무는 위 이행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고(민법 제165조 제1항), 위 구상금 채무에 대한 채권양수인인 원고도 이러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69조),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구상금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약 3년 가량 남아 있어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