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3가단317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지에이코리아(이하 ‘지에이코리아’라고 한다) C지점의 지점장이고, 원고는 위 지점의 보험설계사이다.

나.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고정257 횡령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4. 김해시 D에 있는 지에이코리아 C지점 사무실에서 지에이코리아로부터 수령한 피해자 원고의 5월 급여 1,270,55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더 중 이를 위 지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까지 위 지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급여 23,882,007원을 위 지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지에이코리아로부터 수령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11년 5월분부터 2013년 3월분까지의 보험설계사 수당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수당은 원고의 언니인 E가 손해보험 코드가 없어 원고의 코드를 사용하여 보험설계사로 일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는 E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