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11203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8.경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4. 5. 11.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면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일산 법무법인 증서 2004년 제1880호)를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C은 2004. 11. 12. 피고 B의 위 채무 중 1억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