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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6 2015고단2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 6.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목포시 G에서 ‘H’ 라는 상호로 성인 게임 장을 함께 운 영하였던 사람들이고, 검사는 피고인 B이 명의 사장이라고 기소하였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 피고인도 게임 장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다).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상 및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7.부터 2013. 6. 14.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 청소년이용 불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챔피언 포커 ’에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5 배당에서 당첨되는 경우 세리 머니( 가오리, 거북이, 상어, 고래, 권투 )를 예시로 이용하고, 예시 출현 후 고 득점 점수가 분할 당첨’ 되는 방식으로 예시, 연타 기능 등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도록 변경된 ‘ 챔피언 포커’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뒤, 피고인 B은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점수 보관 증에 적립해 주고, 피고인 A, C은 불상의 손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