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30 2016고단3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23:56 경 보령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5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섞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내려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촬영)

1. 촉탁서 (E 병원)

1. 현장 및 깨어진 맥주잔, 피해 부위 사진 등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년 지기 친구 사이로 범행 직후 화해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