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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8누75353

국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기재한 인정 사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여러 판단도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판결서의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 또는 변경ㆍ추가하는 주장을 살핀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처분 사유에서 사실오인 원고는, 자신의 토지 경작에 성토가 필요하여 성토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인접 토지 사용자의 통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그 성토에 폐타이어나 폐자재 등을 사용한 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정당하게 인정함으로써 그 사실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런 인정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문 절차의 결여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가 그 처분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여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 산하 팔당권관리단 소속 담당 직원은 원고의 성토행위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민원을 받고, 원고에게 성토행위가 허가조건의 위반이어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원고에게 알리면서 원고의 의견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