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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3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4. 4. 30.경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점, 피해자의 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3. 7. 25.경 보호관찰소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을 듣고 즉시 도주한 점, 피고인은 그 도주기간 중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2014. 4. 30.경 임의제출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