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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6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아세아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부소방서 쪽에서 상일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 승용차 좌측 뒷문과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택시를 수리비 603,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