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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15 2013고단1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A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4. 15. 14:0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삼거리를 농업기술센터 방면에서 황등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대기하던 중, 황등면 방면에서 함열읍 방면으로 직진해오는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를 보지 못하는 등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농업기술센터 앞 삼거리를 황등면 방면에서 함열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간당 40km로 지정되었음에도 약 93.2km의 속력으로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제한속도 위반 및 전방ㆍ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황등면 방면에서 함열읍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농업기술센터 방면에서 황등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가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5세)로 하여금 경추부 혈종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2013. 4. 18. 19:25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 외과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