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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16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675,613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