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0:15 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고수리 중앙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2013년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한 점, 음주 운전에 대한 강한 사회적 근절 필요성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한 바,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