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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4 2014고정5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성명불상의 국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로부터 300~400만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인 B과 위장 결혼을 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그녀와 베트남에 있는 관할관청으로 가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발급받은 후, 2012. 11. 19.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B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녀와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위 구청의 가족관계업무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B과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